무단으로 잠수탄 직원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해고시에 사업주가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한달 월급을 주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직원이 갑자기 무단으로 안나오고 잠수를 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대다수의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몇 일 이상이면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닿는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30일 전에 내용증명, 카톡, 메일 등으로 보내두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 의결하시고 해고 서면통보도 같은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잠수 탄기간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2. 사측에서는 출근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바, 출근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린 근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여 수당을 안 주는 식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근무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도록 독촉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시거나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출근 요구 등의 연락을 수차례 남기시고 동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2. 계속해서 무단결근시에는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의 정도에 따라 동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근로자가 일정기간 결근 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연속해서 3일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한 달 뒤에 근로관계 종료한다고 통보한 뒤 상실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갑자기 무단으로 안나오고 잠수를 탄 경우는 퇴사처리를 하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직원이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출근을 안하니 30일 예고를 하더라도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결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