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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잠수탄 직원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해고시에 사업주가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한달 월급을 주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직원이 갑자기 무단으로 안나오고 잠수를 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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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대다수의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몇 일 이상이면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닿는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30일 전에 내용증명, 카톡, 메일 등으로 보내두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 의결하시고 해고 서면통보도 같은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잠수 탄기간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2. 사측에서는 출근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바, 출근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린 근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여 수당을 안 주는 식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근무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도록 독촉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시거나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출근 요구 등의 연락을 수차례 남기시고 동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2. 계속해서 무단결근시에는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의 정도에 따라 동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근로자가 일정기간 결근 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연속해서 3일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한 달 뒤에 근로관계 종료한다고 통보한 뒤 상실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갑자기 무단으로 안나오고 잠수를 탄 경우는 퇴사처리를 하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직원이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출근을 안하니 30일 예고를 하더라도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결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