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려면 언제퇴사해야하나요?
2023.03.13 입사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싶은데 언제를 퇴사날짜로 잡으면될까요??? 알려주세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3월 1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2024년 3월 13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1년이 되는 2024.3.12.까지 근무하고 2024.3.13.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023.3.13.에 입사하셨다면 최소한 2024.3.12.까지는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4.3.13.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1년 근무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받으려면 마지막 근무일은 2024년 3월 13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3. 13.에 입사했으면 2024. 3. 12.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15개의 추가 연차를 받으려면 2024. 3. 13.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13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4년 3월 1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2024.03.12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13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3월 12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3월 13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4년 3월 13일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므로, 2024년 3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2024년 3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