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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

주 5일 근로자가 토요일에 연장근무+조기퇴근으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나요?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로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인정되는 연장근무인데요

토, 일요일에 7시간만 근무하고 사업주 귀책으로 1시간 조기퇴근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위 상황에 휴업수당이 지급이 의무인지?

2. 휴업수당 지급이 의무라면, 연장근무한 내용이니 1.5배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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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7시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조기퇴근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꼭 1.5배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업수당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므로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7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 근로가 휴(무)일 근로라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써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사업주 지시에 의해 조퇴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액수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조기퇴근하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에 조기 퇴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지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초과 근로 7시간 분에 대하여 휴일 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