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로자가 토요일에 연장근무+조기퇴근으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나요?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로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인정되는 연장근무인데요
토, 일요일에 7시간만 근무하고 사업주 귀책으로 1시간 조기퇴근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위 상황에 휴업수당이 지급이 의무인지?
2. 휴업수당 지급이 의무라면, 연장근무한 내용이니 1.5배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7시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조기퇴근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꼭 1.5배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업수당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므로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7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 근로가 휴(무)일 근로라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써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사업주 지시에 의해 조퇴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액수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조기퇴근하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에 조기 퇴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지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초과 근로 7시간 분에 대하여 휴일 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