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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보고싶은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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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연장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할 수 있나요?

묵시적 계약 연장되었는데,

2년 계약 종료 전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나와야 하나요?

묵시적 계약 연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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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계약 연장이란 계약 만기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이나 종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계약 연장 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 연장 이후에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연장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묵시적 계약 연장되었는데,

    2년 계약 종료 전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나와야 하나요?

    묵시적 계약 연장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계약 연장인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추가해서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 기간 중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연장, 해지 변경 등의 조건을 통지 해야 하고 이를 통지 하지 않았다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중도 해지를 효청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면,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이사비, 위로금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수용한다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갱신된 2년의 기간동안은 해지를 요구가 불가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처럼 임대인 집적 거주하는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기의 조건에 맞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금과 임차조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합의 한 적이 있다면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진 상태라면 2년간 계약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기간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종료 후에 주인이 들어온다면 묵시적갱신이든 아니든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조차도 사용이 불가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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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종료2개월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거부를 할수가 있으나 계약기간이 2개월도 남지않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통보 가능하고,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지난 시점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임대인이 강제성으로 퇴거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2년 계약기간 전부 채우셔도 되고

    이사비용, 복비 등 금전적으로 합의 보신 후 퇴거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아닙니다.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임차인은 퇴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가 만기 될때 쯤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때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서 사는 경우 청구권거절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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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된 2년 까지는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 하여도 임차인꼐서 기존 계약일 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 한다면, 거절하시거나 중개수수료, 이사비, 위로비 등을 청구하여 협의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묵식적 계약 연장이 됐으면 임차인은 2년전 계약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임대인한테 불리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할때 임대인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비워줘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인할때는 2년전 보증금그대로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