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그런경우에 근로조건이 행해지지 않고 퇴사할때 이거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여금 같은부분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부분 또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녹취 내용을 근거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으로 유효합니다. 구두계약 미이행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중요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과금과 같이 근로조건 중 중요기재사항이 아니라서 작성을 안했고 구두로 얘기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녹음을 하든 등의 증거가 있어야 사용자가 미이행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안되면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
녹음 파일에 근로조건이 명확히 합의된 녹취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으며 미지급시 증거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정한 합의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