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에 20시간 근무중이고,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한 주만 1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주만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달에 모든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게 되는 건가요?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으로 12시간을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가나 휴직으로 12시간을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결근이 아니면 주 12시간 근로한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한 경우라도 그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한달 전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정이 생겨 한 주만 1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주만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달에 모든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귀 하의 사정으로 단 한주 12시간 근무하여
소정근로일 개근 및 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미지급됩니다.
주휴일이라는 개념은 1주마다 1회의 유급휴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전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근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상관없습니다.
개근하며 주휴수당 발생,
하루라도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면 미발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5시간씩 4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4일을 모두 출근했지만, 조퇴등을 해서 12시간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에, 2일은 만근하고(10시간), 3일째는 2시간하고, 4일째는 결근했다면?
미발생합니다. 결근이 하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달 단위가 아닙니다.
그 주만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주만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다른 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