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 체불이 확정되면 나라에서 돈을 먼저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3월달에 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
카더라 인진 모르겠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불된게 확정나면 나라에서 먼저 돈을 주고 나라에서 그 사업자에게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을까요?
아니라면 ,
만약 나라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 확정이나면 민사나 형사나 그런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나라에서 먼저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까요 시간이?
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지불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 진정 후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의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다르나 약 3~4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 주신 제도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였으나 사용자가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 등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떄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700만원 한도)을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말씀하신 제도는 실제 있는 제도로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로 있습니다. 우선 임금 체불 신고를 통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시면 대지급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된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한다면 나라에서 임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인정하면, 빠른 시일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내외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