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선량한콜리269
선량한콜리26923.04.18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본적 없고

퇴사 후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했고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직원이 요청한적도 없이 신고를 했으니 이제까지의 급여명세서를 지금바로 제출하겠다. 라고 하면 벌금을 내지 않는건가요?

아님 재직중에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않은게 사실이니 신고하고나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도 벌금은 부과되는건가요?

처음 신고한거고 한명인데 무조건 벌금 30부과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급여명세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 상태입니다.

    다만, 나중에 교부한 상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내지 과태료 금액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이를 위반한 때는 벌금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정기간은 부여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시정되면 별도 처벌조치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르 교부해야 하며, 만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은 벌금의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명세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는 있으나,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에는 노동청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처벌이 목적이시라면, 처벌을 원한다고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하셔야 검찰로 올라갑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선에 나올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