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르 교부해야 하며, 만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은 벌금의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명세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는 있으나,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