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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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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빨간날 근무 때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써져 있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는 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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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1.5배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문구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