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빨간날 근무 때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써져 있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1.5배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문구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