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사하기 전에 신청해야 되나요?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사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퇴사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필요할 듯합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없고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에 하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도 퇴사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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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면 되고 굳이 뭘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요청해야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의 4대보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퇴사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해줄 것
2. 4대보험 담단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줄 것
위의 두가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후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며 담당자가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받는다거나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사 전에 4대보험 담당자에게 업무처리 기한 및 내용에 대해 확인해 두시고
퇴사한 후 다음달 15일 이후 고용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전산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전이 아닌 퇴사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을 수강한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질문자님 신분증 지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기 직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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