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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닭204
운좋은닭20423.05.15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사하기 전에 신청해야 되나요?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사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퇴사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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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필요할 듯합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없고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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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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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에 하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도 퇴사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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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면 되고 굳이 뭘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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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요청해야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의 4대보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퇴사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해줄 것

    2. 4대보험 담단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줄 것


    위의 두가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후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며 담당자가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받는다거나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사 전에 4대보험 담당자에게 업무처리 기한 및 내용에 대해 확인해 두시고


    퇴사한 후 다음달 15일 이후 고용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전산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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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전이 아닌 퇴사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을 수강한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질문자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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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하기 직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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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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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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