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요청해야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의 4대보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퇴사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해줄 것
2. 4대보험 담단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줄 것
위의 두가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후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며 담당자가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받는다거나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사 전에 4대보험 담당자에게 업무처리 기한 및 내용에 대해 확인해 두시고
퇴사한 후 다음달 15일 이후 고용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전산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