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떨어트려서 사람이 맞았을때 보상 과실 여부
지하철에서 600그램 정도의 물건을 떨어트렸고 앞에 앉아있던 사람 무릎에 맞았습니다. 제가 손으로 잡으며 떨어져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 같은데 병원에 가서 타박상 진단받고 초음파, 물리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걸 전부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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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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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부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물건을 떨어뜨려 상대가 다쳤다면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충격이 크지 않고 경미한 상해라면 치료 범위나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전액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다친 것이기 때문에 과실로 따지면 100% 과실이 인정될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따져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초음파에 물리치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통상 이례적인 것으로, 그 비용까지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떨어뜨려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다투시려는 것이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