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전후 해야할 것 뭐였죠? ??

전세 재계약을 여러번 해도 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질문드립니다!

1) 전세 재계약 시 갱신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 가야 되나요?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야 했나..기억이 안 나네요

2) 전세 대출 연장 시 재계약서 작성 후 은행에 제가 연락을 하면 됐었나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추가적으로 전세 갱신 재계약 시 주의 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전세 재계약 시 갱신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 가야 되나요?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야 했나..기억이 안 나네요

    ==> 네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 대출 연장 시 재계약서 작성 후 은행에 제가 연락을 하면 됐었나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 임대차신고 등을 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 갱신 재계약 시 주의 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올라간 경우에는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중요)

    주민센터 방문 or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증액된 금액은 새로 보호 받아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 절차는 집주인과 재계약서 작성하고

    은행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은행 요청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갱신 계약 방법에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갱신, 협의에 의한 갱신 등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묵시적갱신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협의에 의한 갱신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요청하시면 되는데, 어느 경우이든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면 되고 변화가 없거나 적어지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연락하여 갱신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증금 이나 월세가 증가한 경우에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임대차거래신고만 새롭게 받으면 됩니다.

    2.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연락갑니다. 임차인은 먼저 은행에 연장되었다 말씀하시면 되고요.

    번외로, 공시가 하락으로 인해 기존 금액으로 재갱신하여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먼저 보시고, 보증보험 가능한 금액으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으로 헷갈리시는 상황이시군요,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 재계약시 다시 주민센터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에 증액이 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하므로 방문이 필요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은행에 연장신청을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대부분 간단히 진행되니 부담없이 연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증액 및 감액이 있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받아도 됩니다.

    2. 네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은행에서 대출 연장 및 갱신에 대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재계약서)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보증금 인상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인상분이 있을 경우 인상분만큼만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