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은 2년정도 했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중일때 해고통지를 받았을 때
계약이 끝나고 회사가 계약을 하지 않을때
계약직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만 이야기 한다면 두가지 경우 다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중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는 물론 계약이 끝나고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제한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이 되어 계약만료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번과 2번 모두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강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해고로 인한 퇴사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모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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