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1년미만 개월수 더하기 육하휴직 개월수의 퇴직금이 나오는건지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19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근무기간 +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 개월수 + 육아휴직 개월수의 퇴직금이 나올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 +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 충족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 + 육아휴직 기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을 포함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1년 미만을 근무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1년 이내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이 총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