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주5일 일했어도 회사는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이고 더이상 쓸필요없으면 일당 종결이라하는데요?
3개월간 일한 주휴수당 요청하니 계약없는 일당이기에 주휴수당은 3개월 일당으로 끝났다 더 이상 없다합니다.
노동부에 물어보라니 필요없다합니다.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주방 찬모 16만원 이라해서 계약된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일당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급 16만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조항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주휴수당 조건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