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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이라던데 맞나요?

육아휴직 올해부터 바껴서 1년6개월 / 18개월 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첫째와 둘째이상 부터 기간 모두 같은지?

와이프 전업주부이고 와이프 출산휴가 사용과 상관없이 이 기간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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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기간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려면 배우자가 6개월 이상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어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 모두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 원칙이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부모가정 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첫 째와 둘 째 기간은 같고 자녀당 카운팅 합니다

    와이프 전업주부이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육아휴직은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만 사용할 경우 6개월 추가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