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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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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어린아이들을 서로 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이혼할때 어린 아이들 양육권을 두사람이 포기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나요?? 어린 아이들을 입양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위탁으로 맡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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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탁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절차에서 부모가 모두 양육권을 포기하려고 하면 판사가 조정 등을 통해 조율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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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포기한 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이 아니며, 부부 쌍방이 양육의사가 없다면 결국 법원이 양육자를 임의로 지정하겠습니다. 지정된 양육자가 아이를 방치하고 유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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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할 때 둘다 양육의사가 없는 경우 바로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등에 의탁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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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부모가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면, 아이들은 입양이나 위탁 양육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837조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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