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통보기한이 정해졌나요 연차소진 문의
작년 1년만근하고 올해 연차15개 발생
15개 연차소진하고 육아휴직 들어가려고했더니
육아휴직통보날- 인수인계후 새로운 사람업무시작
한달이 되지않는다고
즉, 한달전 육아휴직통보하지 않아서
남은연차15개를 사용하지못하고
들어가라네요.
1.육아휴직 통보 한달전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2.연차15개 안쓰고 육아휴직들어갈수있는건가요?
22년12월31일 계약만료일
22년12월31일 육야휴지종료일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 개시일을 30일 이후로 설정하여 신청하시면 사용자는 그 날짜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을 남기지 않고 신청하신다면 사용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지만, 인수인계 등의 사정으로 연차를 쓰지 않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계약 종료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질문자님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정산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상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통보일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육아휴직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2.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일로부터 30일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휴직 사용시 사업주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이비시터분을 고용하였는데 시터분이 갑자기 내일당장 자기도 육아휴직 들어가겠다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서로 대비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2. 연차사용과 육아휴직과는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사업주 회사의 잘못된 인사방침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30일전까지 신청하는것이 정해져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직 들어가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할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개시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개시 가능합니다. 나중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있으나(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육아휴직 개시 전 반드시 연차휴가를 소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30일 미만의 기간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