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휴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일하다가 다쳐 산재를 신청 하였습니다.
일단 산재 승인이 안난 상황이라
병가휴직 3개월을 내어 쉬고 있고 산재승인나면 병가휴직이 산재로 대체가 되는데
저희 회사는 병가기간에도 월급이 나옵니다.
산재 접수를 늦게 해서 월급날 이후에 산재가 승인날거 같은데
이 상태에서 휴직급여 신청하면 월급받은 달 제외하고 다음달부터 휴직급여를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유급병가로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휴업급여와 회사에서 지급하는 병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중복지급되지 않으므로 월급 받은 달을 제외하고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이는 휴업급여를 대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 후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월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사업주가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청구 후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 중 일부에 대해 월급을 받았다면 이중보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이 제외된 이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된 기간 중 월급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