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둔 후에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가능할까요?
24년 10월~25년 1월까지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문제가 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건과 같이 신고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려고 사진과 같은 카톡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1월 28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그 후에 가게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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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미작성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작성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여도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