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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보험가입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로 볼 가능성있나요?

얼마전, 제가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 모두 저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도 제가 냅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는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암진단이 되어 보험금을 형제가 지급받게 되면 이 보험금을 증여로 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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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실제 보험금 지급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 후 수익자가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 보험금이 수익자의 계좌로 입금되고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형제 간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일정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형제간에는 면제 한도가 낮거나 아예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형제에게 지급이 된다면 금액 전체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암보험처럼 진단금이 고액인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수익자 변경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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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 경우 보험금의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은 보험금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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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납입기준이 아닌 보험금을 받았을때의 기준입니다 나중에 만약의 진단으로 진단비를 보상받았을때를 기준으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언제든 수익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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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보험료 납입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제의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1,000만원이므로

    세법규정 확인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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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이고 보험료도 본인이 납부하신 상태에서 보험 수익자가 형제로 되어 암 진단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면 형제가 질문자님의 보험금을 무상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증여로 보시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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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