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만근시에만 공휴일 휴무가 적용되나요?
백화점 보안일을 하고 있고 10월 중순에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스케쥴 근무이며, 해당 달에 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 당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여 쉬는 형태입니다.
1. 한달 만근을 하지 않더라도 공휴일(대체휴무)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인가요?
2.대체휴무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 공휴일에 대한 근로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3.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매번 정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주휴일을 공휴일에 넣게 된다면 해당 공휴일에 대한 휴무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습니다.
주휴일을 공휴일에 넣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고 휴일 1개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요건으로 특정 월에 만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0월 중순에 퇴사하더라도 재직 중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른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대체 없이 근무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00% 가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2개의 휴일을 보장하지 않고,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참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함이 원칙입니다.
대체되지 않았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보상휴가제로 보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대체 휴무가 아니라면 보상휴가제(법 57조)로 가산 시간에 비례한 휴가를 부여받거나 휴일근로수당(법 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그런데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에 있어서 달리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어차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대하여 대체휴일 부여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나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규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따로 보장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