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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단기월세 못내고있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월세45 보증금50정도 이면 보증금에서 월세 한달치만 깔수없나요??ㅠ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ㅠㅠㅠㅠ 한달치만 보증금에서 월세를 깔순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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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임차인이 임의대로 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자체가 월세미납이나 임차중 시설물 파손등을 대비해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월세를 밀리신다면 이에 차감을 할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서 월세 미납이 2기(연속2개월)일떄에는 계약해지사유가 되기 떄문에 이러한 점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단, 단기임대차(6개월이내)의 경우 주택임대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하고 질문의 보증금이 한달치 정도로 낮은 수준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한달치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동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지급일자를 늦추는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임의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깔 수 없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치 이상의 월세가 밀리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한번 밀리면 계속해서 납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을 집중하게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므로 조건이 되신다면 지원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19세~34세 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으로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48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복지로에서 세부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임대인(집주인) 의사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면 괜찮지만, 거절한다면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월세를 2기 이상 내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의 돈이 아닙니다.

    월세 미납 시 보전용 혹은 퇴거 시 원상복구비 등으로 잡아두는 보장성 자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일시적이고 사정이 명확하면 이번 달만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