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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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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한다면 해고일로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까지라고 들었는데

그럼 최대한 늦게, 해고 당한지 3개월 되기 직전에 신청 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

판정 나기 전에 제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해고일로부터 취업하기 전까지의 일수로만 보상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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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확보, 증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취업하여 소득이 있다면 임금상당액 지급시 일정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최대한 늦게 신청하는게 금액적으로는 유리하나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늦게 신청하는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부당하며 복직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금전보상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기에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명확한 건들은 3개월 기간을 고려하여 사건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생계를 위해 타 사업장에 이직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복직 의사가 아예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 자체가 각하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늦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3개월 되기 직전에 신청하면, 글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판정하는 공익위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취업을 한다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직전에 하면 판정일도 그만큼 늦어지기에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