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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산양
갑자기손꼽히는산양

합의서 작성후 합의금 조정은 불가능인가요?

전에 글을 써놓았었습니다만

500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 후에 200만원만 주고 끝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송금후. 상대가 합의했다. 라고 말하고선 합의 했다고 법원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나 돈 더 받고싶다. 더 줘라. 라고 하며 안주면 고소 재개하겠다. 라고 하는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는 상대의 진술에서도 얻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이 돈 받고 끝내자는 이 뜻이 아닌거 알잖느냐 라고 하며 잡아 떼고있고. 저는 증거가 없지만 증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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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일방의 단순변심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증인의 진술로 합의완료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협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구두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라고 해도 합의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조정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이 돈을 받고 끝내자는 말을 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합의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합의를 하신 것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이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 지 등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