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궁금해요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안 좋아져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자진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이때 계약직 1개월 이상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이 기준 맞나요?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랑 합쳐져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주여도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1개월 근무를 할 때 주 5일 이상,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까요?
이전 직장에 실업 급여 요구 시에 이직확인서 내 퇴사 사유에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면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관련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 내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었을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이 기준 맞나요?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랑 합쳐져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주여도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이어야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1개월 근무를 할 때 주 5일 이상,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 실업 급여 요구 시에 이직확인서 내 퇴사 사유에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면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관련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휴직이나 업무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
이직확인서 내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었을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질병 자발적퇴사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6.1.에 입사할 경우 최소 6.30.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바, 최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가 요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면 됩니다. 즉 계약만료로 종료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되는 근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질병에 관한 진단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입증, 수행가능한 업무, 부서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변경이 어려운 점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