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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궁금해요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안 좋아져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자진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실업 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이때 계약직 1개월 이상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1. 1개월 이상이 기준 맞나요?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랑 합쳐져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주여도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2. 1개월 근무를 할 때 주 5일 이상,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까요?

  3. 이전 직장에 실업 급여 요구 시에 이직확인서 내 퇴사 사유에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면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관련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4. 이직확인서 내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었을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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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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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이 기준 맞나요?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랑 합쳐져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주여도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이어야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2. 1개월 근무를 할 때 주 5일 이상,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3. 이전 직장에 실업 급여 요구 시에 이직확인서 내 퇴사 사유에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면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관련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휴직이나 업무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

    4. 이직확인서 내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었을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질병 자발적퇴사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역일상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6.1.에 입사할 경우 최소 6.30.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바, 최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

    3.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가 요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면 됩니다. 즉 계약만료로 종료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되는 근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3. 질병에 관한 진단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입증, 수행가능한 업무, 부서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변경이 어려운 점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