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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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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는데 출석하는날 못할 경우는 어떡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총 6명이 썼는데 대표 한명이 작성하고, 나머지는 위임장을 썼습니다. 저도 그 위임장 쓴 사람중에 한명이구요.. 그런데 다음주에 출석을 하는데 그게. 그냥 진술하러 가는것이고, 거기 일 다닌 증거제출?(임금 받은내역) 등등 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가 잡혀서 출석을 못할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삼자대면때는 꼭 출석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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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가 잡혀서 출석을 못할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삼자대면때는 꼭 출석해야 하는거죠?

      → 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진정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사 일정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담당 감독관님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시고 일정 변경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자대면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사건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정하여 사건을 그 대표에게 위임한 때는 그 대표가 출석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또한, 감독관에서 사용자와 분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질조사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잡힌 출석일자에 출석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출석일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후 출석조사일에 사정이 셍겨 출석이 어렵게 됐으면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출석일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