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혹시 몰라서 전화통화할 때 녹음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일하다보면 저한테 뒤집어씌우고 넘어가는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답답하고 짜증날때가 많아서 요즘 일부러 직원들이나 상사들이랑 대화할때나 통화할때 녹음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불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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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도 불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있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나 통화를 하시면서 녹음을 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