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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무당벌레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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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혹시 몰라서 전화통화할 때 녹음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일하다보면 저한테 뒤집어씌우고 넘어가는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답답하고 짜증날때가 많아서 요즘 일부러 직원들이나 상사들이랑 대화할때나 통화할때 녹음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불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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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도 불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있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나 통화를 하시면서 녹음을 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