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보다 적은데 신고가능한가요?
25년 1월 기준 12000원의 시급을 받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주휴포함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받는 주휴수당이 적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사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약속했더라도 무효이고 사장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받지 못한 부분만큼 사장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체불 관련한 분쟁에 앞서서 ① 출퇴근기록부 및 구글타임라인 등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통장거래내역 및 급여명세서 등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등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룔 등이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10,030×1.2=12,036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급에 미달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10,03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 12,000원으로 지급되면 시간당 32원을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만일 계산하였던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분은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를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