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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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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보다 적은데 신고가능한가요?

25년 1월 기준 12000원의 시급을 받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주휴포함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받는 주휴수당이 적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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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사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약속했더라도 무효이고 사장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받지 못한 부분만큼 사장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체불 관련한 분쟁에 앞서서 ① 출퇴근기록부 및 구글타임라인 등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통장거래내역 및 급여명세서 등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등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룔 등이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10,030×1.2=12,036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급에 미달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10,03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 12,000원으로 지급되면 시간당 32원을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만일 계산하였던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분은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를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