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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랑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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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출산휴가보다 육아 휴직을 더 먼저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다면 어느 만큼 먼저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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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 중이라면 출산 전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출산한 때는 출산전후휴가로 전환되며, 나머지 육아휴직은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보다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 30일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된다면 출산일로부터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이후 출산휴가 90일을 다 사용하면 미사용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산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휴가를 보장하며,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보다 육아 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에 사용가능한 육아휴직기간에 별도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산후 출산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