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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고슴도치223
재빠른고슴도치223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입사한지 1년 7개월째인데

연차발생이 15개입니다

퇴사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연차를

몇개까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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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시기 등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달에 1개씩 총 11개 + 1년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퇴사 전까지 잔여 연차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는 모두 다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동안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발생한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시어 잔여연차휴가를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15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

    • 2024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유급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4년 7월 15일 퇴사자로 퇴직 전 15일의 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7월 15일에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일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개근을 전제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갯수를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7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를

    몇개까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체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15개가 아니라 최개 26개 발생했습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 + 1년 후 15개)

    • 이렇게 발생한 것으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퇴사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것을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 모두 퇴직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