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고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일하시던 분을 사정상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도급계약서상 30일 전에 계약해지 통보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당일 해고로 해고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처럼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독립 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는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해지 통보기간도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프리랜서와의 계약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래서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자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