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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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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부동산대출 경락대출여부를 알려주세요

9·7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사업자 대출(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의 규제 여부를 알려주세요

수도권내 경기도 화성도 매매사업자대출이나 경락대출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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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9.7 추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가 0% 적용이 되게 되고 경락잔금대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매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주담대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락대출의 경우 주담대와는 조금 다르기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에 의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사업자명의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되었으며,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받는 잔금대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의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통한 경매나 공매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9월 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즉 매매사업자 대출이나 경락대출은 수도권을 포함한 화성시 등 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단, 신규 건설, 공익용, 보증금 반환 목적 예외 가능

    ,경락대출 (다주택자 대상) 매우 제한적 / 원천 불가 규제지역 → 거의 불가능, 비규제지역 → LTV 30~40% 수준

    ,경기도 화성 (수도권) 규제 강도 동일하게 적용 사업자 대출 금지, 경락대출도 어려움

    1.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서 수도권 내 대출을 고려 중이시라면, 현재로서는 주택담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경락대출 역시 매우 제한적이며, 다주택자일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3. 정당한 예외 사유 (신규 건설, 보증금 반환 등)가 있다면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꼭 금융전문가나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금융이력 있는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9.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 및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화성을 포함 수도권 조정지역에서 경락잔금대출도 한도 제한과 전입 의무가 있어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