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수습인데 정규직 전환이 된걸까요?
저번주까지 수습계약이고 회사를 아직 다니는중입니다
수습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계약직인데
이번주 월 화 중에 수습평가가 진행되었는데 만료통보도 안받고 아직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사원증 촬영이랑 정규직 복지인 주4일제는 사용중인데 아직 수습평가 최종승인이 대표님께 안된걸수도 있는데 정규직이 된게 맞을까요? 이후에 만료통보를 받아도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에 본채용 거부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에 본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습계약 기간 자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간주/전환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및 서류상 모든 측면에서 계약관계의 공백이 없도록 계약서를 신속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그에 해당하지않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수습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는 있습니다. 인사과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수습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만료통보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승인받고 사원증까지 받았다면 정규직으로 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