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딱 한번사용시 다음엔 사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통장은 로또라고불릴만큼 서민들의 꿈인데요
이게 일생에 딱한번 사용제한이 있는지궁금해요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됐거나 됐는데 포기를 해도 한번밖에 쓸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입을 해서 기간이 됐을때 또 통장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청약통장 효력이 말소되나
해지 후 다시 가입하여 납입횟차를 채우시면 1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특공은 한번 당첨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반청약은 한번 당첨시 재당첨 금지 기한이 있지만 해당 금지기간 지난뒤에는 다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썼던(써서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통장을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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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통장을 이용하여 청양게 당첨되신 경우 해당 청약통장은 더이상 청약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하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실 수 있고 재차 청약시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해당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규로 청약통장 개설하여 다시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으니 부부가 모두 통장을 갖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이 로또일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압니다. 지방같은 경우 청약통장 사용하여 분양 받았는데 오히려 떨어진 곳도 있거든요. 일생에 단 한번은 아니지만 몫이 좋은 지역은 다시 사용한다고 해도 기준점수가 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두번쓰기는 힌들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한번 만들어서 그 통장을 사용해서 한번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그 청약저축통장은 기능을 다 했습니다. 다시 할려면 청약저축통장 만들어서 다시 청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없어져 다시만들어서 1순위를 만드셔야하고 당첨이 되지않으면 해당통장은 당첨될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청약이 당첨되지 않는다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첨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용을 못하기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될 때까지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