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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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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부가세 빼고 받는건가요.

부동산 복비 부가세 빼고 받는건가요. 현금영수증 하면 부가세포함이고. 현금영수증 안하면 부가세 빼고 복비를 낸다고하던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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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시 복비에는 10%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중개수수료에 10%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가져가는 금액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현금영수증과는 관계없이 지불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게 맞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현금영수증 안하는 조건으로 부가세 안받겠다는 부동산도 많은데 결국은 소득신고 안하고 탈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받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해줘야 합니다.

  • 안부동산 복비 부가세 빼고 받는건가요. 현금영수증 하면 부가세포함이고. 현금영수증 안하면 부가세 빼고 복비를 낸다고하던데여.

    ===> 통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 + 부가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되지만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가 간이 사업자이거나 일반 사업자일때 영수증을 발급한때 프로가 다릅니다

    그런부분을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수수료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두 종류입니다.

    1. 부가세를 못 받는 간이과세자

    2. 부가세를 받는 일반과세자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같이 요구하는 경우 2 번 일반과세자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