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알바 근로계약 종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맥날은 스케줄 신청하는 곳이고요.
6월 21일 토요일 퇴사입니다.
주휴일은 매주 첫번째 오프일이에요.
아마 마지막주 신청을 월수금 7시간씩 할 것 같은데 그럼 화요일이 주휴일이거든요.
이러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글 보니 주휴일 전까지만 근로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글은 한 주를 쭉 근로 관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전의 주휴일 이후부터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후 첫 번째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하면 토요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상실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지급됩니다. 6월 21일(토)이 퇴사일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월수금으로 신청해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일인 화요일(6월 17일) 이전에 퇴사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휴일 전에 퇴사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줄 신청제인 경우 소정근로일 인정 범위에 대한 다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일주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음 주 근로가 애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나 지금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두유 일에 재직 상태가 유지되었다면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자님께서 화요일인 주 요일이라면은 퇴사 일이 화요일이고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주유소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다면 화요일 주휴일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인 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