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동기 중에 1명이 출근중에 다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산재처리가 되냐 안되냐로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이 사업주에 발생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처리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처리를 요청할 필요 없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 처리를 통해 재해자의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나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처리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의 경우 인정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및 지급여부를 결정할 뿐입니다.
회사가 이 절차에 협조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한 별 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