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할머니 장례식에 공가 1일 주는거 맞나요?
찾아보니 고용노동부에서는 3일 주라고 한다 하고 나머지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라고 하는데 하루를 주는것도 상관없나요? 말이 다 다르네요
친가 외가 상관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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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 법에서 정한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하며, 회사 자체 규정이 없다면 경조사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3일 주라고 했다는 것은 거짓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장례식 참여 시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1일을 부여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친가와 외가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경우 인권위원회에서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조모, 조모상 등 경조사에 관한 휴가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