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중도해지(2개월치 임대료도 지급)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빌딩을 2년 임대차 계약 후 1년 반 정도 수익하다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 했고,
임대인도 이를 받아들여 2개월치 임대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도록 양방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중개보수 지급을 이야기하는데,
중도해지의 사유가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지를 하고자 함이니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해달라고 합니다.
2개월치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성의 표시를 했다고 생각해
중개보수까지 지급해야하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해지 요청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2개월치 임대료를 주기로 합의한 상황에 중개보수까지 내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 부동산 실무에서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불리한것이 맞지만 이미해지의 조건을 특약하였거나 협의가 된 것이라면 추가요구에 해당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것으로 기존 임차인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인데 법에 있는것이 아나고 해지의 조건으로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번 경우 서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합의시 더 명확히 책임소재를 구분하는것이 필요한데 당사자간 인식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협의 하여보시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를 누가 지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파기한 임차인측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계약상 임대인은 계약종료시점까지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양보한 것이므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해지를 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가게가 그기간안에 안나갈수도 있습니다
아직 몇개월 남아있는데 2개월치만 받고 보증금을 내주는건 그래도 임대인이 괜찮은 분입니다
나갈때까지 빼서 나가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공실 임대료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시는게 맞고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복비 또한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이 있으시면 더더욱 세입자가 책임을 지시는 게 맞고, 복비를 지급할 꺼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구해서한달치 월세라도 건지시는게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