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은홍학4
한결같은홍학4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가 되나요?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가 되는걸까요?

월~금은 7시~19시로 10시간씩 근무하고(식사시간 제외해서 10시간)

토요일은 8시~12시로 4시간씩 근무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급이 얼마로 계산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은 약 2,701,982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약 270만원이 월 최저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 계산:

    주중 (월~금): 10시간/일 5일 = 50시간

    * 주말 (토): 4시간

    * 주간 총 근무 시간: 50시간 + 4시간 = 54시간

    월간 근무 시간 계산:

    월간 총 근무 시간: 54시간/주 4.345주/월 = 약 234.63시간

    월급 계산:

    월급: 10,030원/시간 234.63시간/월 = 약 2,353,338원

    따라서,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급은 약 2,353,338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