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
가게나 회사가 계약 기간이 만료 됐는데
그쪽에서 재계약을 하지 말자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가 계약만료로 신청이 되서 돈이 나오는거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다른 조건은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대해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계약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계약을 연장하자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게 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 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한 해고처럼 비자발적 의사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급되는 사회적 부조입니다.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됨에 있어, 사용자측에서 계약 갱신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