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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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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시에는 반드시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

아직 사업자는 없는상태고 매출이 많아지면 낼 계획인데요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할때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계약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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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개인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입을 하면 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 등록 또는 전세권설정을 해서 대항력을 발생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에 입주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할 것이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발생시킬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상업 용도로 사용되지만, 개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으로 계약을 했으면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인이 받았던 세금혜택을 반환해야 하는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라면 꼭 주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를 보고 그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확실한 상담을 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없거나 예비사업자, 사업자 구분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혹시 업종 제한이 있는지는 미리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인은 사업자 있는 임차인을 구합니다.

    사업자 없는 임차인은 나중에 주택용으로 사용 시 세금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