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5월 입사 시 이번해 연차는 몇개인가요?
제가 24년 5월 28일에 150명정도 규모의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시 7개(1달에 1개)의 휴가를 부여받았고 이번 1월이 되어 당연히 휴가 15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13개만 들어왔습니다.
이유인즉슨 5월까지의 연차 4개, 그 이후의 연차 9개가 발생하여 13개라는데 이게 맞나요?
여태까지 두번 회사를 더 거쳐왔는데 입사 다음해에 15개가 안나오는 회사는 처음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려주시고, 만약 틀린 것이라면 적절한 자료(노동법 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팀에 찾아갈 예정이라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24년 5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1월 1일에 9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25년 4월까지 1년미만 연차 4개가 발생하여 총 13개가 맞습니다.(참고로 이렇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재정산을 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곳으로 보여져 2년차에 9개의 연차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5월까지 4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2025.1.1.에 약 9일(218/365×15일=8.96일)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할 월단위 연차휴가 4일을 합산한 13일이 2025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라면 25년도에 1년미만 연차4개와 1월1일 비례부여된 9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26년 1월1일부터는 15개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15일을 근속기간에 따라 비례삭감한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 기본 15일을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1.1. 지급합니다. 따라서 만근시 발생하는 4일과 비례하여 발생한 9일, 총 13일 발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5.2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시에는 2025.01.01.에 약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매월 1개씩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