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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설모116
박식한청설모116

작년5월 입사 시 이번해 연차는 몇개인가요?

제가 24년 5월 28일에 150명정도 규모의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시 7개(1달에 1개)의 휴가를 부여받았고 이번 1월이 되어 당연히 휴가 15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13개만 들어왔습니다.

이유인즉슨 5월까지의 연차 4개, 그 이후의 연차 9개가 발생하여 13개라는데 이게 맞나요?

여태까지 두번 회사를 더 거쳐왔는데 입사 다음해에 15개가 안나오는 회사는 처음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려주시고, 만약 틀린 것이라면 적절한 자료(노동법 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팀에 찾아갈 예정이라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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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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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24년 5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1월 1일에 9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25년 4월까지 1년미만 연차 4개가 발생하여 총 13개가 맞습니다.(참고로 이렇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재정산을 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곳으로 보여져 2년차에 9개의 연차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5월까지 4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2025.1.1.에 약 9일(218/365×15일=8.96일)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할 월단위 연차휴가 4일을 합산한 13일이 2025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라면 25년도에 1년미만 연차4개와 1월1일 비례부여된 9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26년 1월1일부터는 15개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15일을 근속기간에 따라 비례삭감한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 기본 15일을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1.1. 지급합니다. 따라서 만근시 발생하는 4일과 비례하여 발생한 9일, 총 13일 발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5.2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시에는 2025.01.01.에 약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매월 1개씩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