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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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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에 수습기간 언급을 안 한 경우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능한가요?

1인 법인인데 제가 고용하는 게 처음이다보니까 잘 몰라서

잡ㅋㄹㅇ 모집공고에 수습기간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면접 때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지급액의 90%지급)

계약서에도 명시할 예정이에요.

모집공고에서 수습기간 언급을 안 했다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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