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에 수습기간 언급을 안 한 경우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능한가요?
1인 법인인데 제가 고용하는 게 처음이다보니까 잘 몰라서
잡ㅋㄹㅇ 모집공고에 수습기간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면접 때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지급액의 90%지급)
계약서에도 명시할 예정이에요.
모집공고에서 수습기간 언급을 안 했다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보다 근로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급기간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상에 명시하지 않았더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에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하며, 적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면접 이후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는 수습 기간의 적용과 임금을 명확히 하여야 이후 법적인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집공고에는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체결 때에 이를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