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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나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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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친족간의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용감한 형사들 보다가 열이 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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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간 성범죄의 경우에는 위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친족에 해당할 경우,. 친족성폭행으로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징역 7년이상의 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 친족 간 성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친족 성폭행은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성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적 처벌: 친족 간 성폭행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최소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처분 내용

      •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직계혈족 간의 범죄라면 더욱 엄중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족간 성폭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보통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친족간 성폭행의 처벌규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