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는 언제부터 쓸수 있을까요?? 입사한지 2개월인데
안녕하세요 반차는 언제부터 눈치안보고 쓸 수 있을까요?? 입사한지 2개월 정도 됐는데 요즘은 어느 시점에서 쓰면 눈치 안보고 쓸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에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반차 규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달 후 연차발생 시기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고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반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언제든 사용가능하나, 눈치때문이라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사용하고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보고 안 보고는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지났으므로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연차사용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세요.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이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 기간이 짧다고해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합의하기 나름이고 연차휴가는 발생한 시점부터 쓸 수 있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문제는 여기서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