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부고로 인한 경조휴가 반영 어떻게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보통 경조사에 대해 3일 경조휴가 유급으로 주는데
이번 해당근로자 할머니 부고장 받았는데
26일입관, 27일 발인 이더라구요.
이러면 2일만 경조휴가로 적용시켜야하는지
사바사로 3일 경조휴가로 적용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지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내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3일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모상 시 26일이 입관이고 27일 발인이더라도 경조휴가는 3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날짜를 정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2가지 중 어떤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3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3일을 부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경조기간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 바,
2일 부여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고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하기때무에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