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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방안

기업 내에는 속칭 노조라고 불리는 노동조합이 있고, 기업과는 상반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할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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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9호 양식) 법령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는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하여 시정지시 및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제기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주요 부당노동행위 유형:

    *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강등, 전직,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호)

    * 노동조합 설립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4호)

    *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3호)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2호)

    2.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절차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 신청: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당사자 심문을 거쳐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제 명령: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 조치, 손해배상 지급 등 적절한 구제 명령을 내립니다.

    * 재심 및 행정소송: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구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해고 통지서, 급여명세서, 노조 활동 사진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법률적인 쟁점이 많으므로,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구제 신청 기간 (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