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제도인가요?
서울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말그대로 집을 살때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하는제도인가요? 민주주의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 구역내 부동산 유상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제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재산에 대한 자율성을 일부 제한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해당 구역안에서는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등은 원칙적으로 허가가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수요를 막을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택거래시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되게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으나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아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라는 말만 보면 말씀하신대로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실건데요, 사실 이건지나친 투기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투기적거래만 제한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토지매수청구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실수요 1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사실상 여기 들어가서 살기위한 실 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는 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급등이 예상이 되고 투기 세력이 들어 올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게 하고 또한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서 실거주 의무등이 있는 부동산 규제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을 막기 위해서 강남3구 및 용산구에 규제를 하고 있고, 과도한 개인 재산 규제라는 의견도 있지만 규제를 풀자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을 보고 다시금 재지정을 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에 대해 국토 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최대 5년까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 할 때,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단순히 집을 살 때 정부의 허락을 받는 제도라기 보다는, 땅 투기를 막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이해 특정 지역의 거래에 대해 허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가 포함된 거래(예 : 아파트 매매)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아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강남구, 서초구의 일부 지역 녹지 지역이나 국제 교류 복합 지구 인근 지역, 그리고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 / 재건축 단지 및 신속 통합 기획 후보지 등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중 약 182.36km2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토지 거래가 위축되고, 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거래가 어려워 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지 의심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 급등 우려지역에 지정되며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허가 없이 계약했다면 무료이고 벌금,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지 억제와 지가 안정을 도입된 제도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적용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계약 전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 상업, 농업 등 목적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무효가 됩니다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합니다